평균 인상률 1.99%에 밴드 9416억원…병원·의원·치과 결렬로 마무리
건정심에서 의원 초·재진료 각각 330원, 230원 상승 심의 가능성 높아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추가소요재정(밴드)은 9416억원으로 심의·의결됐다.

이는 2020년도 밴드 1조 478억원에 비해 1062억원가량 줄어든 액수다.
 

최근 5년 환산지수 결정현황. 괄호 안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건보공단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밴드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치과가 결렬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 공급자, 학계, 정부, 건부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가협상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병원 초·재진료 각각 240원·170원, 의원 330원·230원 증가 예정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통상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심의·조정 받게 되면 건보공단이 결렬된 유형에 최종 제시한 수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병의원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 현황(단위: 원)
병의원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 예정 현황(단위: 원)

이에 병원 1.6%, 의원 2.4%의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계산하면 병원은 76.1점에서 77.3점으로 1.2점 상승하고 의원은 85.5점에서 87.6점으로 2.1점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초·재진료를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1만 5910원에서 240원 오른 16150원이 초진료로, 1만 1530원에서 170원 상승한 1만 1700원이 재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종합병원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260원(1만 7700원→1만 7960원)과 200원(1만 3320원→1만 3520원), 상급종합병원은 300원(1만 9480원→1만 9780원)과 220원(1만 5110원→1만 5330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의원은 지난해 1만 6140원보다 330원 오른 1만 6470원이 초진료가 되고, 1만 1540원보다 230원 상승한 1만 1770원이 재진료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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