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 3개…신청문서 검토 후 현장 심사 수행
인증 유효기간 3년…진료 연속성 및 데이터 신뢰성 향상 토대 마련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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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인증제가 시행된다.

3대 부문 7개 분야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인증 평가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EMR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EMR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이번 제정안에 반영했다.

제정된 인증 고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 EMR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제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의 인증결과는 인증관리포털에 공개되며 인증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인증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대 부문 아래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로 나뉘며 86개 항목으로 재차 세분화된다.

먼저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 6개 항목이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EMR 인증제 마크 및 엠블럼 도안모형

이를 요건별로 다시 나누면 법적요건 20개, 환자안전 11개, 기본기능 28개, 공공정보연계 5개, 상호운용성 10개, 보안성 14개 등으로 나뉜다. 

단, 법적요건 중 전자서명과 백업 및 복구 2대 항목은 보안성 항목과 중복된다.

이 같은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공개한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EMR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COVID-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EMR 인증 기준 충족 조건 프로그램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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