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정과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개 과제 규제전환 대상
선제적 규제혁신 통한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관계 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2019년 7월 17일)'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고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해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돼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평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과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평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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