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4개 사례도 요양급여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스핀라자주(성분명 뉴시너센)의 지난달 요양급여 투약 사전승인 신청 6건이 모두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는 스핀라자주를 포함해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 심실보조장치(VAD), 조혈모세포이식 등 4개 항목이다.

우선,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주의 급여투약 승인신청 6건과 투여 모니터링 접수 26건은 모두 승인됐다

이어 솔리리스주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al hemoglobinuria, PNH)에 신규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1건과 재심의 1건, 모니터링 20건도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반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aHUS)에 대한 솔리리스 급여투략 신규 신청은 8건 중 3건만 승인됐고 모니터링 4건은 모두 승인이 결정됐다.

아울러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대상자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의결과, 대상자 승인신청의 이식형과 체외형 각각 2개 사례 총 4개 사례도 승인됐다.

한편, 이 외의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 및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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