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 이탈 뒤 재격리 후에도 재이탈…재판부 "당시 상황 참작해 엄정 처벌"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 A씨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의심으로 인해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공용시설을 이용하고 이후 재격리된 임시생활시설에서도 무단 이탈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6일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의정부시 B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돼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더불어 감염 의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4월 2일 B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4월 14일 오전 11시부터 4월 16일 10시 50분까지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울시 노원구의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했으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각각 이용했다.

이에 4월 16일 11시 57분에 양주시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됐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에 무단 이탈해 산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심각한 점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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