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팀, 의료분쟁 13건 검토해 연구 논문 KJIM에 발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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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환자의 권리가 커지고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 이러한 배경에 환자는 의료사고를 '의료과실'로 평가할 수 있어 의료진을 소송할 수 있다.

특히 심장질환 분야에서 관상동맥조영술(CAG)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의료진은 의료분쟁에 휘말리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팀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심장질환 시술과 관련된 의료분쟁을 모두 검토하고 다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장질환 유병률이 특히 증가하고 있다. 심장질환 중 관상동맥질환(CAD)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관상동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CAG·PCI와 같은 시술을 시행한다. 기술 발전으로 의해 시술들이 가능해졌지만, 시술의 적응증이 넓어지면서 난이도도 한 단계 높아졌다. 

시술 대상을 특히 만성폐색병변, 석회관상동맥질환(calcified CAD) 및 심인셩쇼크 환자를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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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심장질환 환자, 늘어나는 의료소송

국내에서 PCI 시술을 받는 환자는 5만 명을 넘는다. 연구팀에 따르면 PCI 시술 환자는 2011~2015년 사이에 8% 증가했고, 그 후 지속적인 오름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PCI 시술을 시행한 기관은 2015년에 178곳이 있었지만 PCI 시술 수에 따라 17% 증가했다. 

시술량이 증가하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커지지만 흥미로운 점은 현재까지 CAG·PCI와 관련된 의료분쟁에 대한 연구논문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연구팀은 CAG·PCI와 관련 대법원에 등록된 의료분쟁 재판 13건 검토한 연구를 대한내과학회 영문 학술지인 KJIM에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의료진이 '표준 치료(standard care)' 절차를 따른 여부 및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고려해 일관성 있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13건에 포함된 환자 11명은 사망...사망 원인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소송을 건 환자 13명 중 7명(54%)은 남성이었으며, 6명의 성별은 기재되지 않았다. 또, 60세 이하인 환자는 3명(23%), 60세 이상인 환자는 4명(31%)이었으며, 4명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 6건은 종합병원, 7건은 3차 병원에서 발생했다.

환자의 진단 기록에 따르면 6명(46%)은 협심증이 있었다. 협심증이 있는 환자 중 2명(15%)은 불안정협심증, 1명(8%)은 분류할 수 없는 협심증(unclassifiable angina)이 있었다. 

또, 환자 7명(54%)는 심근경색(MI)이 있었으며, 2명(15%)는 NSTEMI(non 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3명(23%)는 STEMI, 2명은 분류할 수 없는 MI가 있었다. 

재판 12건 중 의료분쟁의 핵심을 보면 ▲6건(46%)에서 관상동맥손상(coronary artery injury)였으며, ▲3건(23%)에서는  관상동맥천공(coronary perforation), ▲2건(15%)에서 동맥박리(coronary dissection) ▲1건은 의인죽종파열(iatrogenic atheroma rupture)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재판도 있었다. 한 건(8%)에서는 스텐트 혈전증(stent thrombosis)이 발생했고, 다른 건(8%)에서 시술 중 풍선이 수축하는 데 실패해 풍선스텐트(stent balloon)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병 관련 합병증에 관한 재판들도 있었다. 방실차단(atrioventricular block)(1건), 심근파열(1건), 심실세동(1건)이 이번 연구논문에도 검토됐다.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 재판 13개 중 환자 11명(85%)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망하지 않은 2명 중 한명에서 저산소 뇌손상이 발생했고, 다른 환자에서는 허혈성 심부전이 일어났다. 

판결은? 설명의무위반, 시행오류위반 경우 원고 승소

이에 따라 의료소송 건 13개 중 7개는 기각됐지만, 6개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6건 중 4건(46%)은 의료진의 치료의무위반(violation of duty of care)으로 판단됐다. 이 중 3건은 PCI 시술 중 시행오류(performance error)로 평가됐으며 1건은 진단오류(diagnostic error)로 판단됐다.

출처: 대한내과학회지 KJIM(http://kjim.org/journal/view.php?number=170207)
출처: 대한내과학회지 KJIM
(http://kjim.org/journal/view.php?number=170207)

6건 중 나머지 2건(16%)에서는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violation of duty of explanation)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관리의무 및 설명의무를 둘 다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출처: 대한내과학회지 KJIM​​​​​​​(http://kjim.org/journal/view.php?number=170207)
출처: 대한내과학회지 KJIM
(http://kjim.org/journal/view.php?number=170207)

배상 관련해서 평균 청구 금액은 2억 565만 3242원이었다. 재판관의 판결은 주로 재판 1심(54%)에서 내려졌으며, 5건(38%)은 항소에서 결론이 나타났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1건에 불과했다. 

출처: 대한내과학회지 KJIM​​​​​​​(http://kjim.org/journal/view.php?number=170207)
출처: 대한내과학회지 KJIM
(http://kjim.org/journal/view.php?number=170207)

연구팀은 이런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분쟁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의료진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예방적 의료(defensive medicine) 통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판결은 일관성 있게 일어날 확률(probability), 예측 가능성(forseeability) 및 근거(evidence)를 봤기 때문에 의료진은 '불공평한(unfair)' 판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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