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개원내과·임상순환기학회 반대 성명...신의료기술평가 원칙대로 시행 요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목시계형 심전도 감시 장치의 급여처방을 가능토록 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근거중심 학문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존 방식의 심전도 검사와 달리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집된 심전도 데이터는 충분한 임상 검증이 없는 만큼, 정부가 임상시험 범위를 초월해 기존 의료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절차적, 실질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은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 목적도 달라질 수 있어 정상적인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의료기술이 기존 건강보험 행위인지 판다는 행정절차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과 개원가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틈타 비대면 의료행위를 더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해당 기술은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최초 사례로, 기술 자체 뿐 아니라 의료법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식 형태의 전문가 자문회의만 거친 채 급여행위로 인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전도 감시장치의 적용대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도 포함시킨 것도 지적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단일리드만 기록하는 심전도 검사장치로 진단, 치료효과를 판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잘못된 심방세동 또는 빈맥 신호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다면 환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을뿐더러 치료 기회를 놓치게 돼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며 "유관학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평원 독단적으로 급여 적용 결정을 내린 것도 심각한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차원에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겠지만 의료 현장에 실제 적용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학문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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