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1일 행정처분 강화 골자 마약류 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사용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 공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 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은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해야 한다.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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