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향후치료비, 합의 당시 관련 증상 예상 가능해 지급 의무 없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성형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관련 합의 내용이 있으면 병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몽골인 A씨가 피고인 B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후 고름 등 부작용이 발생해 27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해 350만원만 갚을 것을 판결했다.

A씨(원고)에게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B병원(피고)과의 합의 이후에도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해당 부작용이 합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1일 B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같은달 6일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시 염증이 생겨 10일에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보형물 제거 수술 당시 B병원은 A씨와 'A씨가 그동안 B병원에 제기한 클레임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합의금 900만원을 지급하면 A씨는 더 이상 B병원에 대해 아무런 형사상의 이의 제기 및 행정 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합의에는 'A씨가 수술 후 의사 처방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면 B병원이 비용 없이 계속 수술 및 치료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몽골로 돌아간 후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수술 부위 주변 조직이 녹농균에 감염됐고 발생한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16년 9월, 2017년 1월에 2차례 고름 제거 수술을 받아 수술비로 현지 화폐로 각각 650만투그릭, 90만투그릭 그리고 기타 치료비로 83만투그릭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지난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B병원의 과실로 고름 제거 수술을 2차례 받았기에 몽골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370만원, 향후치료비 412만원, 위자료 2000만원으로 총 2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B병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향후치료비와 관련해 수술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보형물 제거 수술 당시에도 예상된 부분이어서 B병원이 부담하기로 한 치료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했고 수술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B병원이 비용 없이 치료해주기를 요구해 해당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 점을 비춰볼 때 강박이나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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