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97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

식약처의 점검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적발업체들은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며,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손세정제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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