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결핵 발생 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 범위 기준 마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집단생활시설의 결핵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6726호, 2019년 12월 3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됐다"며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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