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권고 이행 평가 후 원격의료 저지 조치..."파렴치한 배신"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해달라는 권고문을 18일 발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힐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계에 대한 지원이 아닌,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협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권고 이후부터 일주일간 권고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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