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행 모형 비용가중치 2012년 기준으로는 실제 인건비 수가 인상 반명 불가 지적
건보공단, 2019년 회계 자료 기준 모형 위주로 연구 용역 중…반영 시기는 미지수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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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현재 수가협상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성장률(SGR) 모형은 2012년을 비용가중치 기준년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인건비 변화가 수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이 2019년을 기준으로 비용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연구 결과가 수가협상에 사용될지 주목된다. 

현 SGR 모형은 수가 협상 당해년도 목표진료비와 기준진료비를 기준년도부터 당해년도까지의 누적목표진료비 및 누적실제진료비와 각각 비교해 차기년도 진료비 목표를 수립해 환산지수를 산출한다.

즉,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를 초과하면 차기년도의 환산지수를 인하하고 미달하면 차기년도의 환산지수를 인상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매년 공급자 단체는 수가 협상의 진료비 계산에 활용되는 SGR 모형에서 진료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나기 이전 시점부터 비용가중치가 계산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의 수가 인상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 장은혜 보험급여국장은 SGR 모형이 진료비 누적치를 누적해 사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누적치를 이같이 사용하면 진료비가 과소 혹은 과대로 편중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국장은 "줄곧 건보공단에 SGR 모형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진료비용에 병원 내 시설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기전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SGR 모형이 거시 지표를 유형별로 활용해서 진료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병원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손실이 계산 결과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행 SGR 모형은 2012년 회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활용해 비용가중치를 계산한다"며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 지금 이 같은 옛날 모형으로 진료비를 계산하면 결과에서는 인건비가 실제보다 적게 잡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진료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었지만 최근 50% 수준까지 올라 2012년부터 계산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인건비 비율이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SGR 모형의 비용가중치를 2019년 회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3차 상대가치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SGR모형에서 병원과 관련한 비용가중치가 2012년부터 계산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용가중치를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진료비용에서 늘어난 인건비 비중이 반영돼 수가 인상에도 더 적절하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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