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정심 상정…6월 1일자로 보험등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HER2 음성 유방암 치료 인산화효소(CKD4/6) 억제제인 입랜스와 버제니오가 파슬로덱스와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최근 타결한 가운데, 15일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1일자로 보험등재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화이자, 릴리 약가협상팀은 각각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와 버제니오(성분명 아베마시클립)의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약가협상 결과, 입랜스는 이미 2017년 단독으로 RSA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와 병용요법으로 RSA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버제니오 역시 파슬로덱스와 병용요법으로 환급형 RSA 적용을 조건으로 약가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두 약제 보험급여 등재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6월 1일자로 두 약제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입랜스와 버제니오가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15일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건정심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6월 1일자로 보험등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약제 모두 환급형 RSA 적용을 조건으로 약가협상이 타결됐다"며 "입랜스는 이미 RSA를 적용받고 있어 RSA 확대 케이스이고, 버제니오는 신규로 RSA 적용을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랜스는 PALOMA-3 폐경 전후 폐경 전후 H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중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을 대상으로 입랜스와 파슬로덱스 병용군이 파슬로덱스와 위약 병용군 간의 mPFS을 비교, 평가한 임상 3상에서 약 2배 연장된 mPFS를 보였다.

버제니오는 MONARCH-2 임상시험을 통해 내분비요법 후 암이 진행된 환자에서 파슬로덱스와 병용시 폐경 상태와 관계없이 파슬로덱스 단독요법 대비 무진행생존기간을 약 7.2개월 연장시켰으며, 전체생존율은 약 9.4개월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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