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 목적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19(COVID-19) 완치자의 혈장 채취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혈액 성분 채집기를 이용한 1인 1회 채취량은 혈장 500ml다. 채취 한도의 1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채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혈장 채취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채취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소속 의료인이 연구용 혈장을 채취 가능하다.

기증할 수 있는 인원은 코로나19 완치에 따라 격리 해제된 후 14일 이상이 경과한 자다. 격리 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코로나19에 대한 호흡기 검체(PCR)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감염내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재확인한다.

의료기관에서 격리 해제 후 28일을 경과한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할 때는 PCR 검사 시행 여부를 감염내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격리 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재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혈장을 채혈 가능하다.

혈장 채취 후 14일이 경과하면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채취할 수 있다. 채혈자는 혈장 채혈 후 피채혈자를 휴식 공간으로 이동시킬 때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채취된 혈장은 HBsAg 검사, 매독 검사 등 8개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후 사용할 수 있다.

보관할 때는 채혈 후 8시간 이내에 영하 20도 이하로 급속 동결해 보관해야 한다. 일반 혈액 제제 및 검체 등과 함께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득이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혈액 제제 및 검체와 섞이지 않도록 저장 구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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