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채 1호 김준래 변호사, 16년 근속 마무리 하고 새로운 출발 준비
전문적 경험하게 된 행운의 시간이라 평가…자신의 이름 딴 법률사무소 마련해 운영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 할 수 있었던 시간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가 가능한 변호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상근 변호사)

건보공단 공개채용 1호 변호사,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최장 기간 16년 근무, 국내 건강보험법 박사 1호 등 다양한 족적을 남기고 오는 18일 퇴직을 앞둔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상근 변호사)이 최근 본지와 만나 밝힌 소감의 첫 마디다.

지난 2005년 3월 공채 변호사로 건보공단과 인연을 맺은 김준래 위원은 가까이는 코로나19(COVID-19)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세월호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사고에서 건보공단과 같은 길을 걸었다.

현재 본원과 전국 지사를 포함해 총 17명의 변호사와 함께 건보공단의 법률적 지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은 사무장병원, 1인 1개소법, 원외처방 등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중요한 법령 개정·사건 대부분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꿈인 공무수행을 16년간 이어가 행운이었다고 표현했다.

김 위원은 "평소 공무수행의 꿈이 있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건보공단에 입사 원서를 내고 들어왔다"며 "건보공단이 첫 직장임과 동시에 정년퇴직까지 생각할 정도로 평생직장이라 임하고 일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무척 크다"라고 전했다.

즉, 건보공단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수석변호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뒤로 하고 퇴직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임의비급여 등 각종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서류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개 변론 등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건보공단과 계속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없게 돼 아쉽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 건강,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사내 변호사는 통상 3년이면 장수했다고 표현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창석 전(前) 법무지원단장의 15년을 깨고 16년 동안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근무한 것은 여러 분야를 경험하기보다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그는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국내 3만여 변호사 중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한 바 있다.

그는 "지난 시간동안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큰 가치와 보람을 느낀다"며 "후배 변호사들이 자신의 적성과 비전에 맞는다면 1~2년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건보공단과 반대 입장?…깊이 있는 연구로 계속 도움 주고파

김 위원은 최근 들어 법원의 입장이 건보공단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결의 경향은 그렇지 않다는 것.

김준래 위원은 퇴직 후 보건의료계 공공기관 최장 기간 근무(16년)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열고,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 법조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학문적 차원에서 건보공단과 법원, 의료계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관련 학술자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부당이득이 무엇인지, 환수가 무엇인지 등의 학술적인 자료가 전무하다"며 "향후 법조인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학술 자료 축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건보공단 퇴직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앞으로 건보공단과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될 일이 많겠지만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계속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7편의 논문을 작성했다"며 "앞으로 소송도 소송이지만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해 건보공단에서 쌓은 경험이 보건·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건보공단 밖에서 중립적인 시선으로 건강보험법, 의료법, 장기요양법 등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면서 연구도 하겠다"라며 "꼭 건보공단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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