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사업기획·예산배분 주력 경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관련 결과에 대한 추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주요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관련 연구 개발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연구단이 신설되는데 사업 기획과 예산 배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 성과에 대한 추적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안별로 연구 개발 대응 성과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긴급 대응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 대응 목적에 맞는 연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감염병 등 사회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찾고자 하는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조항에서 예외를 두거나 별도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해결책 도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한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긴급대응연구사업은 사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그 규모 내에서 진행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개발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를 계상하거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에서 문제 현안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4개의 연구 과제를 긴급하게 공모했다.

총 17억원 규모로 신속진단법 개발, 치료제 재창출 연구,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관련 연구 자원 확보·제공 및 확산 예측 모델 개발 연구가 각각 1~2년 동안 3~5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