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한·중·일까지 확장시 더 효과"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남·북한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했을 때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작게는 대한민국, 중간 범위로는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조금 더 넓은 범위로는 한·중·일 3국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북한과의 상호주의적 보건·의료 협력, 남·북간 보건 협력 지속을 위한 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 같은 대책은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등이 강화돼 있어 인도 지원 분야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보건·의료 협력이 남측의 북측에 대한 지원 형태로 이뤄진 점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향후 이와 관련한 대응으로 단기적으로는 마스크, 손 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 용품(보호복, 장갑, 보안안경 등), 진단 키트 지원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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