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통과…"법사위서 2년 계류"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삭제해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폐지하고 피해자로서의 규정을 분명히 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해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 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서 착취를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 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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