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자 명의 아닌 실제 근로관계 따져야"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는 해당 비의료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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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따라 지급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 A가 B 병원의 비의료인 운영주인 C가 자신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C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환송했다.

C는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건물을 매수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D의 명의로 지난 2014년 9월 개설 허가를 받아 2015년 8월까지 운영했다. 당시 C는 D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를 고용했다.

C는 D를 사용자로 해 A를 포함한 B 병원 직원들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7년 7월 B 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A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 사실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는 2016년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사실로 기소됐지만 근로 관계를 살핀 결과 C가 실질적인 사용자고 D는 피고용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살핀 결과 C가 A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C가 A 등에 대해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 A가 C에게 제기한 지급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런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성립 및 사무장 병원에서의 임금지급의무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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