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 응급실 호출거부·전공의 폭언
학교법인 B, 위 사례 등 근거해 A 해임
교원소청심위 "해임 근거 불충분하다"
재판부 "호출거부 위법…폭언 부적절"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응급실 야간 당직 문자 호출을 거부하고 전공의에게 폭언을 한 의사에 대한 해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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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사 A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인정하지만 A가 다른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해임에 대한 또 다른 근거인 A의 응급실 호출 거부에 대해선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교원소청심위가 학교 법인 B의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 B가 결정 취소를 제기한 소송에서 교원소청심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B의 A에 대한 해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소청심위의 판단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소송 비용 중 3/4은 원고인 B가 부담하고 1/4은 피고인 교원소청심위가, 피고 보조참가인 A로 인한 부분은 B가 부담한다.

A는 지난 2005년 3월 B 의대에 전임 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4월 조교수로, 2011년 10월 부교수로 각각 승진한 후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임상전임부교수 겸 분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7년 3월경부터 혈액종양내과 외래 간호사에게 신규 환자 접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간호사는 지시에 따라 A를 진료 스케줄에서 제외해 4월 중순경까지 신규 혼자 진료를 하지 않게 했다.

응급실의 ARS 호출을 받지 않기 위해 휴대폰에서 해당 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해 총 11회의 호출을 거부했다.

전공의 C에 대해선 C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지의 판독이 불가해 다시 찍을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당시 C에게 '이후 전공하게 될 진료 과장에게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는 당시 A가 자신의 명찰을 잡아당기면서 모욕을 느낄 수준의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는 교원 신분으로 국민 신문고에 B 병원의 근로 시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조사를 나오게 했다.

B는 이 같은 사유들로 인해 A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A는 간호사를 통해 진료 접수를 중단하게 한 건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접수가 중단되지 않았고 모든 초진 환자를 진료했다는 설명이다.

응급실 호출 거부에 대해선 ARS 호출이 아닌 전화보고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타 욕설 등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가 자신의 응급실 호출 거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봤다. 응급실 호출은 거의 모든 의대 교수가 응답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스팸 처리를 한 건 고의적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C에 대한 폭언에 대해선 C가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A가 진상조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본인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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