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범사업 지침 공개…임상정보 주기적 확인 및 비대면 상담 제공 시 환자관리료 산정
사업 대상자,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 시 입원 진료내역과 분리 별도 청구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5일까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수가는 교육상담료 Ⅰ과 Ⅱ, 환자관리료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임상정보 주기적 확인 및 비대면 상담 제공시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 환자는 늘고 있으나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 관리 체계는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인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제외)으로, 대상 환자는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처방 받은 요양비 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다.

의사 인력 기준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전공의이나 반드시 1인 이상의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시범사업 수가 기준, ‘교육상담료Ⅰ+교육상담료Ⅱ+환자관리료’

수가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진찰행위와 별도 개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매회 최소 15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연 4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1일 1회).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개별 교육을 실시했을 때 산정한다.

초기 연도에는 연 6회 이내이나 차기연도부터는 연 4회 이내 산정이고, 최대 1일 2회 가능하다.

단, 외래의 경우 진찰을 담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실시해도 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상담은 △대상 질환에 대한 이해 및 합병증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본 구조 이해 및 모니터링 방법 △인공호흡기 관리 방법(써킷, 가습기, 기도분비물, 석션기, 네블라이저, 기침 유발기 등) △호흡 운동재활 교육 △응급 상황 시 대처방법 등으로 세분화 된다.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비용)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비용)

이어 환자관리료는 의사나 간호사가 재택 중인 환자의 임상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을 제공한 경우다.

월 2회(2주마다 1회) 이상 양방향 의사소통(전화·문자 가능)이 가능한 방법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월 1회 제출할 의무가 있다.

환자 관리 시 확인 사항은 호흡정보, 환자관리수첩 기록 사항, 가정간호 또는 인공호흡기 대여 업체 방문 여부 등이다.

상대가치점수 상 교육상담료Ⅰ은 3만 9380원, 교육상담료Ⅱ는 2만 4810원, 환자관리료는 2만 6610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내역과 분리해 별도로 추가 청구한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5월 25일부터 3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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