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취약성과 외교·안보상 필요성 있는 국가 우선 지원
국내 안정적 수급 전제로 정부 사전승인 통한 제한적 허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국내 생산 마스크에 대해 보건 취약성과 외교·안보상 필요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해외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국내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된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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