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해 계속적 시행하도록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제1사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 여부' 9개 사례의 계속 시행이 인정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이번에 심의된 사례 중 A사례(남, 3세)는 혈우병A 진단을 받은 후 최초 항체가 25.6BU/ml(2017년 2월 8일), 최고 항체가 111.9BU/ml(2017년 8월 8일)이며, 최근 항체가 4.1BU/ml(2020년 2월 18일)으로 과거 항체가 10BU/ml를 초과했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다.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등 9개 사례는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해 면역관용요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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