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실패한 제도…문제점 개선 필요

뉴라이트의사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최근 열린 뉴라이트의사연합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양기화 정책자문위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약제비 지출 증가 등 현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 위원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화사고 예방, 과잉투약 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 감소, 국민의료비용 대폭 절감 등의 목표로 2000년 시행됐지만 보험의료비의 급증, 약제비 지출 증가, 약국 임의조제 만연, 약화사고 여전 등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조제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이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의 조제를 의사에게 직접 원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조제 받고 약국 조제를 원하면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도입시 의료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만족도가 극대화됨은 물론 임의대체조제시 확보가 어려운 의약품 유효성분의 항상성 유지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스톱 서비스로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원내조제료와 약국조제료 등을 포함하는 약국 관리료 사이의 격차를 조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시장이 건보공단의 독점시장이 되면서 폐혜가 나타나고 있다"며, "보험자 구도를 경쟁체계로 변경,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유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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