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입원대상 및 입원진료비 지원대상 구분·안내해 직관성 배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COVID-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을 최근 카드뉴스로 제작ㆍ게시해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배가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중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카드뉴스 중 한 페이지.

이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대상 기준 확대로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지원대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그간 심평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격리실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관련 요양급여 적용 방법 및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 응대도 지속하고 있다.

심평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심평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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