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수가 계산 따라 법률 유보 원칙 위배 안 돼
지속 가능한 의료 급여 서비스 목적…명확성 원칙 부합
의사 불이익 한정적…국민 혜택 커 직업수행 자유 침해 안 돼
반대 의견 3명…"현행 수가 의사·소비자 선택권 제한"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1회당 14만원으로 규정된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제가 헌법에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헌재는 23일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가 의료 급여 혈액투석 정액 수가제를 명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 소원 청구를 재판관 총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요지로 해당 수가가 법령이 정한 수가 계산 방법에 따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 근거 중 하나인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속 가능한 의료 급여 서비스 등의 목적과 그에 대한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해당 수가가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괄적인 급여 수가로 인해 의사가 입는 불이익이 한정적인 한편 국민이 최적의 의료 서비스로 입는 혜택이 크다고 전했다.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설명됐다.

이은애 재판관은 청구 기각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적정 가격의 80%에도 미치지 않는 현행 수가 체계가 의사로 하여금 최소한의 진료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수가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개별 환자의 특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도 없어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행 정액 수가제가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 급여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건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서비스를 받을 건지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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