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9일까지 비타민·보톨리눔제제·기피제 등 대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또,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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