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주기 2차 비롯해 혈액투석,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일괄 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과 2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과 2사옥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요양병원 2주기 2차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6개 항목의 평가 대상기간이 일괄 연기된다.

의료기관이 적정성평가에 매달려 자칫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함과 동시에 감염병 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변경'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10월로 연기됐다.

특히, 평가 대상기간이 기존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었으나 이번 변경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개선을 공식 요청했고, 정부는 평가 대상기간 연기 및 단축 분과위원회와 의료평가조정심의위원회 서면 논의를 통해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4월에서 7월로 이미 한차례 연기했던 제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평가도 10월로 재차 연기가 결정됐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6개 항목 기존 평가 대상기간과 변경된 평가 대상기간

이어 제9차 급성기뇌졸중, 제2차 신생아중환자실, 제7차 혈액투석, 제8차 관상동맥우회술도 10월로 연기됐으나 대상기간은 각각 6개월, 6개월, 6개월, 12개월로 동일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개 항목의 대상기간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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