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한시적 연장…2월~6월까지 11만 1000여명 연장 예상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건보공단은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및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고, 2월 연장대상자를 포함한 5~6월 종료예정자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한 것.

건보공단은 이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으로 2~4월 6만 7901명, 5월 2만 3413명, 6월 2만 324명 등 총 11만 1638명의 연장 대상자를 예상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대상 현황

한편, 종료예정자 중 이미 재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는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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