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 대상…"코로나19 교훈 삼아 성장해야"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5월 30일 개원할 제 21대 국회를 향해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5법 추진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코로나19.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보건의료산업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제 21대 국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건강보험 국고 지원 정상화, 공공의사 양성, 의사 인력 확충,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가 제시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해당 병원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 치료, 관리 업무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고도 주장됐다.

감염병 유행 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정부 지원 의무화, 관련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명시한 기한 삭제, 미이행 관련 벌칙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모범이 되는 건 건강보험의 역할이 큰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들이 의사 인력의 30~40%를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전문의가 부족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때 공공병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의사 인력 확충계획 수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사 특별전형제도 시행,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 제안됐다.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선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 가지법에 모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제 21대 국회가 의료 재난 대비 5대 법안을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