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검체검사 통한 PCR 양성의 변화 등 살펴보고 있어
격리해제 이후 보건교육·모니터링 등 관련 지침 보완 될 듯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격리해제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12일 0시를 기준으로 111건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

지난 6일 기준으로 집계된 재양성 사례 51건 이후 일주일 만에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이를 두고 방역당국은 재양성 사례의 양상과 특징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결과가 도출되는 데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구 지역에서 유증상자 검사를 진행 중에 재양성 사례가 다소 증가했다며 현재까지 총 111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양성의 이유가 바이러스 재활성화인지, 재감염이 일어난 것인지 등은 아직 정확하게 분석되지 못한 상황이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격리해제 후에 재양성된 사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양성의 감염력과 2차 전파력 등에 대한 내용도 조사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사 방법은 집단발병이 일어난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대조군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검체검사를 통해 PCR 양성의 변화들을 살펴보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방대본은 살아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분리가 일어났는지, 재양성 이후 노출된 접촉자들이 양성으로 확인돼 2차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있는지 등의 추가 조사도 기획·진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아직은 유의미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니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며 "재양성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세계보건기구 및 다른 국가와 공유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양성 사례가 이처럼 다수 발생하면서, 격리해제 후 환자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이 일부 보완될 방침이다.

단,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연장하는 방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재양성을 미리 염려해 격리해제 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연장·진행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일단은 보건교육과 자가격리에 준한 조치 권고, 유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 검사, 검사 후 역학조사 및 조치 등을 진행하는 쪽으로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