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9일부터 146개 의료기관에 지급
코로나19 치료 목적 병상 확보하거나 폐쇄 등으로 업무 정지된 기관 위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제외…추가 논의 통해 손실 보상 이어갈 것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첫 손실 보상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어림셈 계산법) 규모가 약 1020억원으로 정해졌다.
1020억원은 9일(오늘)부터 146개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되나, 이번 1차 손실 보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제외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지급 일정과 대상 등에 관해 설명했다.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즉,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일부 개산급 지급이 이뤄지고 추후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1차 지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104개소)했거나 폐쇄 혹은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는다.
개산급은 금액별로 △1억 원 이하(47개소)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소)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소)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소)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소) 3.4% △50억 원 초과(1개소) 0.7% 등으로 나뉜다.
다만,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 개조, 장비 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과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경우, 의원, 약국 등에 발생한 손실은 이번 1차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본은 1차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못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김강립 1총괄조정관과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예방의학회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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