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 사전정보 공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EGFR-TKI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오노공업·BMS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 등 161개 품목이 올해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대상 약제로 지정돼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2분기 가와 나 유형의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92개 약제군 161개 품목이다.

대표적인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아스트라제네카아의 타그리소 40mg과 80mg이며, 로슈의 티쎈트릭, 오노약품공업·BMS의 옵디보 20mg과 100mg, 노바티스의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 25mg과 50mg 등이다.

또, 씨제이헬스케어의 케이켑(성분명 테고프라잔)50mg과 사노피의 에볼트라(성분명 클로파라빈), 한국얀센의 심퍼니(성분명 골리무맙, 유전자재조합)와 바이엘의 아일리아주(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다케다의 애드세트리스(성분명 브렌툭시맙베도틴)도 포함됐다.

화이자의 젤자즈(성분명 토파시티닙) 5mg과 10mg 및 사노피의 마이오자임(성분명 알글루코시다제알파)와 동아에스티의 슈가논(성분명 에보글립틴타르타르) 5mg이 추가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즉,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 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가, 나, 다 유형으로 구분해 시행됐다.

가 유형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의 30% 이상 증가된 유형이다.

나 유형은 가 유형의 협상을 거쳤거나 가 유형 협상을 거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으로, 종전 가 유형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년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 청구가 증가한 대상이다.

다 유형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 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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