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연구 공고
전향적 평가체계 전환에 대비한 평가자료 수집체계 개선안 제시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2년 2차 본 평가를 앞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평가지표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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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기초·시범·본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 지표의 중장기 평가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향적 평가체계 전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연구'를 입찰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증가하는 시술 대상자와 시술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및 중장기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심평원은 기초평가와 시범평가를 거쳐 2019년 1차 본 평가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2차 본 평가를 앞두고 양질의 난임 시술서비스 공급을 유도하고 난임 시술기관의 질적 보장을 위해 효율적인 평가체계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진행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고도화 방안 마련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후향적 평가체계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우선 진단한 후, 전향적 평가체계 전환을 대비한다.

난임시술 의료서비스 이용·공급환경 분석 및 분석결과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안이 무엇인지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연령제한 폐지 등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시술 건수 증가에 따른 난임시술서비스와 시술환경이 분석되고, 난임시술 수진자의 시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결과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이 가능한지 검토된다.

최종적으로 전향적 평가체계로의 전환 시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는 무엇이고 고도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난임정책 시행 관련 기관별 수집 자료의 중복수준을 진단하고 효율적 수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기관 보유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관 현황자료 증빙 범위 및 방법도 새롭게 제안할 예정이며, 난임 급여정책의 실효성 있는 근거자료로 난임통계를 생산·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수집방안도 도출된다.

특히,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여부 평가결과의 행정처분 연계 적정성 검토도 연구의 주요내용 중 하나여서 주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난임시술 의료기관 종합평가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대상, 정책적 활용 방안에 부합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의 행정처분 연계 적정성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임시술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난임시술표준지침서' 개발도 연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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