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이어 약국까지…2019년 4~6월 3개원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기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전국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7일(오늘)부터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단,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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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ysju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