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14일까지 행정예고
건강검진 7종 문진표 항목 364건 첫 표준화 반영 특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정비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동의어 등)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이는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를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총 2만 7956건의 용어가 정비됐다.

또한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의 경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7개 분야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 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토대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 정보 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해 왔다.

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정보표준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와 교육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4일까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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