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교체용 마스크 필터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져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신설됐다.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성상, 순도(색소, 산 또는 알칼리, 형광증백제), 회분, 포름알데이히드, 강도, 액체저항성(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 세균여과효율(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 등이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 등으로 기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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