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준 유예·예산 지원 등 내용 포함…"건보 선지급 요건 완화 정부와 협의 중"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COVID-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TF 단장인 허윤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는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패키지 항목 중 '건강보험 지원'은 관련 급여에 대한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하는 내용이다.
'치료 지원'은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이 포함됐다.
'행정기준 유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시설 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 평가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또한 예산 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원을 사용한다.
의료기관 지원 및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융자에는 1조 1000억원이 마련됐다.
허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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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식 기자
ksje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