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우을증 검사 주기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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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가 내년부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인데,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제도 개선이 되면 22·24·26·28세 중 1회 선택해서 검사가 가능하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세의 수검률이 31.0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70세가 77.27%의 수검률을 보여 가장 높았다.

평균 수검률은 69.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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