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윤정 의원 대표발의…"감염병 대응 전문체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윤정 의원.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윤정 의원.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보건복지부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재난에 관련 전문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려면 복지부 장관을 중대본부장으로 지정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에 임명할 때는 복지부 장관을 중대본 차장에 둔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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