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건보공단, 복잡한 절차 불편 해소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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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이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신청절차를 1일부터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직접 등록을 하고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해야 가능했다.

이에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의 승인까지 1~2일정도 소요되고, 절차 등이 복잡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고 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단, 온라인 신청과 별개로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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