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국가 16개국 추가…다제내성결핵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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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 외에 또 다른 감염병인 결핵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차단 및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관리 강화 정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국가(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위험국가 16개국을 추가로 지정한다(총 35개국).

이번에 추가하는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 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전염성 소실 시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조치 할 계획이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 환자의 유입 차단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인 결핵환자 발생 현황 

한편, 최근 9년(2011~2019년)간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44명)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17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8년 88명까지 내려앉았지만 2019년(107명)에 다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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