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외래진료 불가능한 환자 위한 조치…대리처방 건수는 1000건 넘어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전경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운영하는 가운데 3월 한 달간 각각 454건, 1000건 이상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은 과거 병원 진료기록이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반복 처방이나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후 진행되고 있다.

대리처방을 받을 때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와 환자·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현재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총 18개 진료과에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중이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재준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병원 내 유입을 철저히 막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외래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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