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해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 맞춰 최근 코로나19(COVID-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 기간에 검토, 의료현장에서 환자 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통상 일반 급여기준 검토는 80일 이상 소요되나 이번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된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검토절차 및 처리기간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년 2월 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겨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과 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토대로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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