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인한 근로능력 상실자 소득 보장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 부상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 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 시간 7일 초과부터 180일까지 정률 방식으로 평균 소득 30% 하한과 100% 상한 기준으로 보장하면 지난 2018년 기준 109만 3000명에게 최대 약 9209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 보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해 국가 수준의 사회 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평균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불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늦은 감이 있다"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질병이나 건강으로 소득이 중단된 국민을 보호하려면 소득손실보장안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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