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종사자 발병일 서로 달라…건물 층별 발병일도 차이 있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방역 당국이 대구시 제2미주병원의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에 대해 공기 전파 사례는 아니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제2미주병원에 대한 대구시 조사 결과 병원 내 환자 발병일과 종사자 발병일이 서로 차이가 있는 점, 건물 내 층별 발병일이 다른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

공기 감염보다는 다인병실 사용으로 인한 비말(침)을 통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파 경로는 대구시와의 협력을 통한 역학조사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제2미주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해선 코로나19 검사가 거의 완료됐지만 향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어도 추후에 다시 양성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질본은 잠복 기간에 제2미주병원 환자와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코로나19 환자에게 퇴원 후에도 발병 후 3주에 이르는 시점까지 격리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코로나19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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