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해외국가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등 평가기준 강화로 내실 다지기
국내학술대회는 국제학회와 형평성 위해 자부담률 30% 및 잉여금 반환 조건 삭제
의료계와 산업계가 제도개선 추진하고 정부가 가교 역할 수행해 마련한 것 특징

지난 1월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의 한장면(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지난 1월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의 한장면(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뿐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공정경쟁규약이 국제학술대회의 내실을 다지고 국내 학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의료계와 산업계가 요구하던 '최소한의 규정·자율성 보장'이 일부 실현되며 특히, 무늬만 '국제'인 학술대회 후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출입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약개선 권고 및 복지부의 4차 규약개정 당시의 쟁점사항 정리 필요성 등에 따라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다. 

개정 절차 논의에는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산업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국제학술대회 참가 국가 및 외국인 수 기준 강화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의 특징은 그동안 의료계와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 상당수를 적용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복지부 또한 지난해 10월 '대한의학회 제18차 임원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공정경쟁규약 관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의료계, 산업계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 국가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 등 국제 학술대회의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국제학술대회 인정을 받으려면 5개국 이상, 발표자·좌장·토론자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외국 보건의료전문가가 참가해야 하며, 2일 이상 개최해야 한다.

현재는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2일 이상 열리면 국제학술대회 이름표를 달 수 있다.

또한 의협과 의학회의 인정 및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되며,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해 국제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단, 의협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의협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기부금 외의 부스비와 광고비 추가 제공 금지 조항이 산업계 공정경쟁규약 내용에 포함돼 신설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참가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의료기관에서 출장비 수령 시 참가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금지하는 등의 안내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국내학술대회 자부담률 30% 삭제 등 개최 현실성 높여

이어 개최 횟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화 방안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국내 학술대회 개최 비용 30%를 학회 측이 부담토록 하는 '자부담률 30%' 적용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다. 

아울러 학술대회 종료 후 잉여금 반환 조건을 삭제했으나, 미반환된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국제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외의 부스비 및 광고비의 추가 수령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외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구체적 등급 및 금액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정되긴 하나, 식비는 국가별 차등 정액, 현지 교통비는 정액 지원이 기본이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 주도 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선방안은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협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계는 학술대회 개최기준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앞장섰고, 산업계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사에 대한 규약 개정 필요성 등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산업계 간 원활한 논의와 규약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에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검토해 승인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개정이 확정되면 의협이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개정 절차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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