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정례 브리핑 통해 급여기준 확대 등 지원안 발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상관없이 격리실 수가 적용받아
감염 관리 강화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 지원 받는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기존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 미상 폐렴 환자 입원 시'에서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요양병원이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 입원 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대본은 신규 간병인이 검사 결과를 확인받은 후 근무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사 비용은 각 요양병원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는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한편, 요양병원은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한시적으로 등록해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간병인이 환자와의 접촉이 많아 감염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것에 대한 대책이다.
간병인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매일 약 3만 8000개를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보급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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