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책임 의사 및 간호사 각각 지정해야…최초 신고 전까지 심평원에 신고 필수
감염예방·관리료 코드 AH034 적용…낮병동 제외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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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의 코로나19(COVID-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요양병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을 변경 적용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간호사를 둬야하며,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등을 공지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에 적용 수가는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5.09점(코드 AH034)이다. 

산정기준은 요양병원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다.

특히, 이번 요양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염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들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들이 실시해야 하는 감염예방·관리 활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로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과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를 모두 포괄한다.

특히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등도 담당하며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도 맡는다.

이어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의 업무 활동을 비롯해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해 매일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등 시설관리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 중대본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책임 간호사는 각자의 고유 업무와 병행이 가능토록 겸직이 가능하게 했다.

산정방법은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이며, 낮병동은 제외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 요양병원은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력 신고방법은 심평을 통해 안내 될 예정이다.

산정 기간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의 청구방법을 따른다"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아울러 중대본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 대상을 변경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37.5℃ 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의 경우에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 것.

'결과가 나오는 날'은 검체이송 및 대기시간을 고려해 보통 1~2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요양병원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 '코로나19의사환자' , '코로나19원인미상폐렴', '코로나19유증상자' 중 하나를 기재해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혹은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어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췄을 경우,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가 이뤄졌을 때 산정이 가능하다.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도 감염예방·관리료와 마찬가지로 3월 24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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